탱크 터미널 민사소송 대법원 간다
탱크 터미널 민사소송 대법원 간다
by 운영자 2013.02.20
항소심 패소 광양시, 소송심의위서 ‘상고’ 결정
광양항 ‘탱크 터미널’ 공사와 관련한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광양시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광양시는 지난 19일 소송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광양시는 지난해 2월 미래에너지를 상대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6월 21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미래에너지 측이 반발하며 지난해 7월 16일 광주고법 제2민사부에 항소했고, 법원은 지난 6일 미래 에너지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내용을 보면 1심에서는 미래에너지가 광양탱크터미널에게 토지 임대 및 목적 외로 유류저장탱크 설치를 하도록 했으므로 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과정에서 매매계약(임대) 사항을 문제삼지 않은 점, 임대차 상태의 토지에 건축허가와 도로 점용허가를 함으로써 피고와 광양탱크터미널에게 신뢰를 준 점 등 신의칙에 관한 을 들어 광양시의 패소를 결정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2심 재판부의 법리 오해와 판결문 상의 논리 모순 등의 문제가 있어 상고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차로신문사 / 지정운 기자]
광양항 ‘탱크 터미널’ 공사와 관련한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광양시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광양시는 지난 19일 소송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광양시는 지난해 2월 미래에너지를 상대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6월 21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미래에너지 측이 반발하며 지난해 7월 16일 광주고법 제2민사부에 항소했고, 법원은 지난 6일 미래 에너지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내용을 보면 1심에서는 미래에너지가 광양탱크터미널에게 토지 임대 및 목적 외로 유류저장탱크 설치를 하도록 했으므로 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과정에서 매매계약(임대) 사항을 문제삼지 않은 점, 임대차 상태의 토지에 건축허가와 도로 점용허가를 함으로써 피고와 광양탱크터미널에게 신뢰를 준 점 등 신의칙에 관한 을 들어 광양시의 패소를 결정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2심 재판부의 법리 오해와 판결문 상의 논리 모순 등의 문제가 있어 상고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차로신문사 / 지정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