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학비리 이홍하, 보석 결정 반발 확산

사학비리 이홍하, 보석 결정 반발 확산

by 운영자 2013.02.21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초대형 사학비리 사범에 대해 보석결정을 내린데 대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전북 남원시 서남대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 입구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이 지난 6일 교비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74)를 병보석으로 석방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보석허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이홍하 이사장은 구속된 이후에도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5차례의 구치소 출장조사마저 거부하는 등 반성기미 조차 보이지 않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달 5일로 예정된 법원의 재판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엄정한 편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남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전남 시민단체연대회의’도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입구에서 ‘사학비리 이홍하 재구속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를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교비를 횡령한 이씨 를 병보석으로 풀어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심장혈관 확장 시술이 끝난 만큼 재 구속하라”고 촉구했다.시민단체들은 “법원이 이씨를 풀어준 것은 증거인멸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 역시 병 보석 사유가 충족된 만큼 보석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최영남 부장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30일 구속, 기소된 서남대와 광양 모 대학 이사장 이씨에 대해 지난 6일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신청 사유는 건강 악화로 심장 혈관 확장 시술인 스텐트 삽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씨와 함께 교비횡령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이사장이 설립한 ㄱ대 총장 김모씨(58)와 ㄴ대 사무총장 한모씨(52) 등 2명도 함께 풀려났다.

이와 관련해 최 부장판사와 이 이사장의 큰 사위(현직 판사)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광양,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 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ㄷ건설 자금 106억 등 모두 100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