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의원 폭행한 시의원, 벌금 300만원 약식 기소

동료의원 폭행한 시의원, 벌금 300만원 약식 기소

by 운영자 2013.02.25

심야에 대로변서 동료의원을 폭행한 순천시의회 주모 의원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2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12월 말 순천시의회 서모, 신모 등 동료 의원 2명을 폭행, 각각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주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또 주 의원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임모(42)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0시 30분께 예산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서 의원을 폭행한 데 이어 서 의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찾아온 신 의원에게도 임씨와 합세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주 의원이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주 의원은 자신의 사업장이 입주해 있는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일부 공간 도색작업과 주변 폐쇄회로(CC)TV 설치비 등 5000만원의 예산이 시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되자 예결위 간사인 서 의원에게 불만을 품고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