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 점검

광양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 점검

by 운영자 2013.03.07

광양시보건소는 3월 신고면적 66㎡이상 업소에 대해 가격을 외부에 게시하는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이·미용업소 가격표시제 점검 대상 업소는 385개 중 20%에 해당하는 79개 업소이다.

외부 가격표 의무게시서비스 품목은 이용업은 커트, 면도를 포함한 3개 이상을, 미용업은 커트, 파마 등을 포함한 5개 이상 품목의 가격을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외부가격표시는 업소 밖의 주출입구나 주변의 외벽면, 창문 등과 주출입문으로 이동하는 경로 상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도록 해 손님이 위생업소 안에 들어와 가격을 물어보고 나가는 불편함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