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 특산품 (주)명설차, 부정행위 적발‘빈축’

순천 특산품 (주)명설차, 부정행위 적발‘빈축’

by 운영자 2013.03.27

보조금 사업장 승인 없이 불법대출
갈대차 공장, 전시홍보관 ‘근저당 설정’

순천지역 대표 특산품인 (주)명설차가 국가보조금으로 건립한 갈대차 생산공장과 홍보전시관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보조금 관련 법률 ‘재산처분의 제한’ 조항에 따르면 국가 보조금 사업자는 관계기관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명설차는 지난해 관계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없이 공장과 건물을 담보로 2회에 걸쳐 근저당을 최고액으로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전남도에 의하면 최근 국고보조금 지원 농업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명설차 등을 포함한 전남지역 89곳의 보조금 관련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명설차는 지난 2007년 농림부에서 공모한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갈대차 가공공장과 갈대차 전시홍보관을 자부담을 포함한 국비를 지원받아 완공했다.

이중 갈대차 가공공장은 국비 1억여원과 도비 13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자부담금 5300만원을 들여 건립했다.

또 갈대차 전시홍보관은 국비 2억3000만원과 도비 2700만원, 시비 1억여원이 지원됐다. 나머지는 명설차가 자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명설차는 지난해 G저축은행으로부터 갈대차 공장 건물을 근저당 최고가인 3억 6000만원에 설정하고 운영자금 2억 5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또 갈대차 전시홍보관은 S농협에서 3900만원의 채권최고액을 설정하고 3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최근 국고보조금 지원 시설물의 미승인 근저당을 특별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전남도는 “민간보조금으로 취득한 다수 시설물이 사전 승인없이 근저당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어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근저당 시설물에 대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시설물별 관리계획을 29일까지 제출하라”고 순천시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명설차 관계자는 “갈대차 공장 및 전시홍보관의 공장 내부 기계와 설비까지 하면 실제로 70%가 넘게 자부담이 들어갔다”며 “하지만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는 명목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업을 발목잡는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남도 지침에 따라 근정당 해지를 위해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며 “전시홍보관에 설정된 순천시의 근저당 6억원을 해지해야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8년 순천만 갈대산업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갈대나라’ 법인을 신설한 명설차는 김광진(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2009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대표를 맡다가 친형으로 명의를 변경해 현재 운영하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