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스트코 순천점,‘창고형’매장 관련법에 제동

코스트코 순천점,‘창고형’매장 관련법에 제동

by 운영자 2013.03.28

신대지구 실시계획 … 벽면 50% 투시형 건축
코스트코 “입점 위한 설계변경 논의 중”


순천 신대지구에 입점을 추진중에 있는 코스트코 순천점은 국내 매장과 다른 건축물 형태로 들어서야 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르면 상업용지는 ‘너비 20m 이상의 도로와 만나는 건축물의 1층은 전면 벽면적의 50% 이상을 투시형 창문과 투시형 셔터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신대지구 상업 용지가 공공주택과 맞닿아 있고, 주변에 들어서는 상업 시설이 주변 미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신대지구에 추진 중인 코스트코 매장은 ‘창고형’ 아닌 새로운 형태로 건축 계획을 변경한 후 입점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난 5일 코스트코 측이 제출한 건축심의 신청서가 반려된 것은 이와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기존 매장과 동일하게 설계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27일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인 신대지구에 코스트코가 입점을 위해서는 실시계획에 따른 상업용지 이용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신대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코스트코 부지는 너비 20m 이상의 도로와 인접한 면이 2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전면도로와 인접해 벽면적 50% 이상을 투시형 창문과 셔터로 시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한 곳은 중흥 5차 아파트와 인접해 있다.

코스트코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들어선 모든 점포는 외관이 창고형”이라며 “1층 벽면적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세운 건축 설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순천점 입점을 위해 설계를 변경할지 여부는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