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사원, “PRT 사업자 선정 문제 있다” 지적

감사원, “PRT 사업자 선정 문제 있다” 지적

by 운영자 2013.04.10

법률 위반 공무원 4명, 경징계 통보
시민대책위가 제기한 나머지는 기각

최근 감사원이 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을 연결하는 무인궤도차(PRT)의 사업시행자 선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시민대책위가 제기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행정상 주의 촉구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통보했다.

반면 타당성 조사, 지방의회 의견수렴, 투자위험 과대 산정문제 등 6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이 시민대책위에 보낸 감사결과에 따르면 “PRT 사업의 시행자를 ㈜포스코로 미리 선정한 뒤 민자유치계획을 공고한 것은 순천시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위반 했다”며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는 2011년 1월 포스코와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순천시가 순천만 접근을 PRT로 단일화하고, 순천만 관광객의 탐방 교통수단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 타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

그러나 감사원은 시민대책위가 제기한 PRT 사업과 관련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이와 관련9일 시민대책위는 순천만 소형경전철 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감사 청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PRT 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음이 명확히 드러났고 이는 해당기업에 사실상 특혜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공무원 몇몇에게 책임을 돌리고, 형식적으로 징계하는 데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행정수장이었던 노관규 전임시장의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며 “이제라도 시민들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대책위는 “시가 대기업에 30년동안 배타적으로 경전철을 운행토록 하면서 정작 정원박람회 개막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생태적 접근방법 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민대책위는 “정원박람회를 코앞에 두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무기한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시장의 발표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행정불신만 초래했다”며 “지금이라도 시장은 PRT문제에 대한 정확한 대책과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순천시의회도 이 사업에 대해 3차례나 특위구성을 무산시키는 등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