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의회, 시민단체 책임론 주장에 ‘물 타기’

시의회, 시민단체 책임론 주장에 ‘물 타기’

by 운영자 2013.04.16

순천만 PRT 파행 논란 어디까지

행자위 “파행에 따른 계약 해지, 손해배상 요구”
순천시 “종합적인 대책 시행사에 공문 전달”

순천만 소형경전철(이하 PRT) 운행 파행에 따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가 PRT 사업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행자위 초강수는 최근 시민단체가 순천만 PRT 운행 파행에 따른 순천시의회 책임론을 제기한데 따른 여론 물타기란 지적이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PRT 사업의 강력한 반대를 주장하며, 동일 사안에 대해 부결된 안건을 계속 상정하는 등 발목잡기 의정활동이 결국 PRT 운행 파행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당초 순천만 PRT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교통수단으로 정원박람회장~순천만 사이 4.6㎞ 구간에 1량 6개 좌석을 갖춘 총 40대가 투입될 예정이었다.

이에(주)포스코와 2011년 1월 협약을 맺고 공사를 추진했지만, 최근 차량 납품 지연과 안전성 미확보를 이유로 운행이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밝혀 포스코와 순천시의 신뢰에 큰 타격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감사원 결과 순천시가 사업자 선정 업무를 잘못 처리하는 심각한 법률 위반 사항이 드러나 관련 공무원 4명을 징계하라고 통보까지 받았다.

15일 행자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만 PRT 사업 의무 불이행에 따른 협약서에 의해 순천시는 (주)포스코와 경전철 사업 협약을 즉각 해지하고 포스코는 행정인력 낭비 및 셔틀버스 투입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행자위는 이어 “174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주)포스코 측과 체결한 협약서 상의 제24조의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을 공식 확인했으며, 이로 인해 해지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는 사업자 선정 과정의 법률 위반은 인정했지만 행자위가 주장하는 사업 철회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시는 협약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박람회 기간 운행 불가에 따른 포스코 측의 입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공문으로 전달한 상태다며 조만간 답변을 토대로 조충훈 시장이 입장을 밝힐 것이다고 일축했다.

또한 박람회 개막에 따른 의무 불이행 역시 협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추진하면 된다며 현재로서는 사업 자체를 철회한다는 것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계약 해지에 따른 이미 설치된 시설은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시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경우의 수를 놓고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무인궤도차 운행이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이 구간에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전면 허용하는 방식으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 kimhj003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