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의료행위 놓고, 은빛마을 VS 노조 ‘법적다툼’

불법 의료행위 놓고, 은빛마을 VS 노조 ‘법적다툼’

by 운영자 2013.04.18

노조“불법의료 행위, 폭언과 괴롭힘”고소장 제출
사측“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법적 절차 검토

▲사진설명- 사회복지법인 은빛마을 노조가 사측의
불법 의료행위 등 철저한 진상구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순천 은빛마을의 노동조합이 사측의 불법의료 행위 강요와 관련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 노동조합은 은빛마을의 각종 부정과 비리의혹을 제기하며 관계기관의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등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하지만 은빛마을은 노조가 온갖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은빛마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은빛마을 시설장은 진실규명위원회가 구성되어 조만간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모든 사실이 밝혀지는 즉시 법적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을 분명히 했다.

16일 노조에 따르면,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사회복지법인 은빛마을을 엄중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순천경찰에 접수했다.

노조는 은빛마을이 요양보호사들에게 2007년부터 현재까지 관장, 석션, L-튜브를 이용한 유동식 공급, 투약 등의 의료행위를 지시나 명령에 의해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요양보호사가 업무가 아닌 의료행위 일체를 거부하고 있지만, 사측이 ‘관습법도 법이다’라며 계속적인 의료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의료사고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이를 거부할 경우 폭언과 괴롭힘으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은빛마을 시설장은 민주노총의 지시를 받는 노조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며,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인들의 관장, 석션, 당체크 등은 노조 설립 전에는 요양과와 의료과가 서로 협력해 진행했지만, 노조설립 이후에는 요양보호사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강요 또한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단지 복약돕기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거부했을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경고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최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은빛마을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