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보조 임도시설사업 특혜 시비 휘말려
도비 보조 임도시설사업 특혜 시비 휘말려
by 운영자 2013.04.25
광양시 “도, 사업 대상 지번까지 확정해 예산 배정”
의회, 추경 심사 과정서 예산 삭감→부활 ‘오락가락’
광양시가 1회 추경 반영을 요구한 임도개설사업이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전남도로부터 예산 배정을 받아 추진하는 임도시설 사업이 소수 특정인을 위한 특혜성 사업이라는 뒷말이 무성하기 때문이다.
광양시는 지난해 말 전남도로부터 임도시설비 1억 7000만 원의 예산 배정을 통보받고, 제1회 추경에 반영을 요구했다.
사업 대상지는 진월면 마룡리 산 78-1번지 200m와 옥룡면 용곡리 산 13-2번지 80m, 진상면 비평리 산 147번지 일원 350m, 옥곡면 묵백리 산 14-1번지 400m, 진월면 오사리 산 18번지 150m, 옥곡면 수평리 산 41번지 150m 등 6곳이다. 시는 이곳에 대해 최소 1000만 원부터 최고 5000만 원까지 예산을 배정했다.
이번 사업은 예산이 내려오게 된 과정과 대상지 선정과정, 우선 순위 등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는데, 특히 이번 임도시설 대상지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지역 유력 인사의 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다.
예산이 내려 오게 된 과정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전남도에서 불용될 예산을 돌려서 임도시설비 보조금으로 내려오게 됐다”며 “대상지도 전남도가 지번까지 확정해 내려 보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도 “지역 출신 도의회 의장이 챙기는 사업”이라는 말로, 도의원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임을 인정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 챙기기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역 현안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해야 하고 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이 투명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다.
광양시 산림과 관계자는 “이번 대상지 확정에 앞서 지역민들의 수요를 조사하는 과정도 없었고, 이 과정이 없다보니 당연히 효율성을 따져 우선 순위를 정하는 과정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의회 모 의원은 “지역 인사들이 도의원에게 얘기하고, 도는 임도시설 대상지까지 정해서 내려 준 것 아니겠냐”며 “임도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성격이 강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80m, 150m 정도로 구간이 개설되고 개인의 묘지를 연결하는 임도가 개설된다는 점에서 다수가 아닌 소수 특정 인사를 위한 특혜성 예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임도 시설비 특혜 시비는 의회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사업비를 심사한 산업건설위는 예산 검토과정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예산 전액을 삭감해 예결위로 보냈다. 하지만 예결위는 일부 개인 사유지에 임도 개설을 추진하는 것이 민원발생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에서 내려온 보조금을 어떤 곳은 반납하고, 어떤 곳은 승인하는 것이 난처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승인했다.
예결위는 “1회 추경에 성립된 임도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전남도와 협의해 사업 대상지를 재조정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예산을 승인했다”며 “사업 시행 전에 시의회에 협의 내용 등을 보고토록 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의회, 추경 심사 과정서 예산 삭감→부활 ‘오락가락’
광양시가 1회 추경 반영을 요구한 임도개설사업이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전남도로부터 예산 배정을 받아 추진하는 임도시설 사업이 소수 특정인을 위한 특혜성 사업이라는 뒷말이 무성하기 때문이다.
광양시는 지난해 말 전남도로부터 임도시설비 1억 7000만 원의 예산 배정을 통보받고, 제1회 추경에 반영을 요구했다.
사업 대상지는 진월면 마룡리 산 78-1번지 200m와 옥룡면 용곡리 산 13-2번지 80m, 진상면 비평리 산 147번지 일원 350m, 옥곡면 묵백리 산 14-1번지 400m, 진월면 오사리 산 18번지 150m, 옥곡면 수평리 산 41번지 150m 등 6곳이다. 시는 이곳에 대해 최소 1000만 원부터 최고 5000만 원까지 예산을 배정했다.
이번 사업은 예산이 내려오게 된 과정과 대상지 선정과정, 우선 순위 등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는데, 특히 이번 임도시설 대상지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지역 유력 인사의 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다.
예산이 내려 오게 된 과정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전남도에서 불용될 예산을 돌려서 임도시설비 보조금으로 내려오게 됐다”며 “대상지도 전남도가 지번까지 확정해 내려 보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도 “지역 출신 도의회 의장이 챙기는 사업”이라는 말로, 도의원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임을 인정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 챙기기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역 현안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해야 하고 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이 투명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다.
광양시 산림과 관계자는 “이번 대상지 확정에 앞서 지역민들의 수요를 조사하는 과정도 없었고, 이 과정이 없다보니 당연히 효율성을 따져 우선 순위를 정하는 과정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의회 모 의원은 “지역 인사들이 도의원에게 얘기하고, 도는 임도시설 대상지까지 정해서 내려 준 것 아니겠냐”며 “임도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성격이 강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80m, 150m 정도로 구간이 개설되고 개인의 묘지를 연결하는 임도가 개설된다는 점에서 다수가 아닌 소수 특정 인사를 위한 특혜성 예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임도 시설비 특혜 시비는 의회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사업비를 심사한 산업건설위는 예산 검토과정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예산 전액을 삭감해 예결위로 보냈다. 하지만 예결위는 일부 개인 사유지에 임도 개설을 추진하는 것이 민원발생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에서 내려온 보조금을 어떤 곳은 반납하고, 어떤 곳은 승인하는 것이 난처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승인했다.
예결위는 “1회 추경에 성립된 임도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전남도와 협의해 사업 대상지를 재조정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예산을 승인했다”며 “사업 시행 전에 시의회에 협의 내용 등을 보고토록 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