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무기계약직 노조, 임단협 타결
광양시 무기계약직 노조, 임단협 타결
by 운영자 2013.04.29
29일 광양시장과 협상안 조인식 갖기로
노조 “일당제→호봉제로 명칭만 변경 … 아쉽다”
광양시 무기계약직 노조가 지난 23일, 6개월여 동안 끌어오던‘2012년 임금·단체 교섭 안’을 조합원 찬반 투표로 통과시켰다.
이들은 시청에 근무하며 ‘공무원’들과 같은 일을 하지만 정작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일 뿐이었고, 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7일 노조를 결성하며 권리 찾기에 나섰다.
무기계약직 노조는 지난해 10월 10일 첫 교섭을 시작한 이래 10차례가 넘는 임단협을 하면서 공고한 기성 제도의 벽을 실감해야 했다.
각종 협상안들을 놓고 광양시와 만나 협상을 진행시켰지만 문구하나, 문장하나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야 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이달 9일 13차 교섭을 통해 협상안을 타결시켰고, 23일에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협상안을 가결시키는 성과물을 냈다.
무기계약직 노조는 오늘(29일) 시장실에서 이성웅 시장과 협상안에 서명하게 된다.
이번에 타결된 내용을 보면 △퇴직 연수에 관계없이 퇴직시 퇴직금 10%를 추가로 받으며 △전남 최초로 60세 정년 퇴직 확정 △산재 처리시 산재 급여와 실급여 차이의 보상 △연 60일까지 병가 사용시 기본급 100% 보장 △업무상 질병으로 퇴직 또는 순직시 기본급 60일 치 가산 등의 처우를 확정지었다.
하지만 이번에 타결된 협상안도 총액인건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조합원들의 기대치만큼 임금 인상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 노조 관계자의 안타까운 호소다.
무기 계약직 노조 관계자는 “이번에 타결된 교섭안의 경우 일당제에서 호봉제로 명칭만 바뀐 것과 다름 없다”면서도 “노조를 조직하고 단체협상 과정 등을 통해 퇴직금 누진제를 도입 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둔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노조 “일당제→호봉제로 명칭만 변경 … 아쉽다”
광양시 무기계약직 노조가 지난 23일, 6개월여 동안 끌어오던‘2012년 임금·단체 교섭 안’을 조합원 찬반 투표로 통과시켰다.
이들은 시청에 근무하며 ‘공무원’들과 같은 일을 하지만 정작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일 뿐이었고, 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7일 노조를 결성하며 권리 찾기에 나섰다.
무기계약직 노조는 지난해 10월 10일 첫 교섭을 시작한 이래 10차례가 넘는 임단협을 하면서 공고한 기성 제도의 벽을 실감해야 했다.
각종 협상안들을 놓고 광양시와 만나 협상을 진행시켰지만 문구하나, 문장하나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야 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이달 9일 13차 교섭을 통해 협상안을 타결시켰고, 23일에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협상안을 가결시키는 성과물을 냈다.
무기계약직 노조는 오늘(29일) 시장실에서 이성웅 시장과 협상안에 서명하게 된다.
이번에 타결된 내용을 보면 △퇴직 연수에 관계없이 퇴직시 퇴직금 10%를 추가로 받으며 △전남 최초로 60세 정년 퇴직 확정 △산재 처리시 산재 급여와 실급여 차이의 보상 △연 60일까지 병가 사용시 기본급 100% 보장 △업무상 질병으로 퇴직 또는 순직시 기본급 60일 치 가산 등의 처우를 확정지었다.
하지만 이번에 타결된 협상안도 총액인건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조합원들의 기대치만큼 임금 인상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 노조 관계자의 안타까운 호소다.
무기 계약직 노조 관계자는 “이번에 타결된 교섭안의 경우 일당제에서 호봉제로 명칭만 바뀐 것과 다름 없다”면서도 “노조를 조직하고 단체협상 과정 등을 통해 퇴직금 누진제를 도입 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둔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