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경유에 등유 섞어 판매한 주유소 업주 구속
순천, 경유에 등유 섞어 판매한 주유소 업주 구속
by 운영자 2013.05.01
순천경찰서는 30일 경유에 등유를 혼합(60∼70%)해 계약업체에 공급·판매해 온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업주 A(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9월께부터 순천의 한 업체에 경유를 공급하기로 계약한 뒤 2011년 4월께부터 지난해 7월께까지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제품 30만 리터를 판매하는 등 총 7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시중가 대비 약 50~1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기름을 공급했고 이 과정에 해당 업체가 사용 중인 굴삭기가 고장을 일으키면서 A씨의 행태가 들통이 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차량에 유사경유를 잘못 주입할 경우 출력 감소와 급격한 엔진마모로 인해 차량에 불이 날 수 있는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9월께부터 순천의 한 업체에 경유를 공급하기로 계약한 뒤 2011년 4월께부터 지난해 7월께까지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제품 30만 리터를 판매하는 등 총 7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시중가 대비 약 50~1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기름을 공급했고 이 과정에 해당 업체가 사용 중인 굴삭기가 고장을 일으키면서 A씨의 행태가 들통이 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차량에 유사경유를 잘못 주입할 경우 출력 감소와 급격한 엔진마모로 인해 차량에 불이 날 수 있는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