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행정실 직원-교사, 출ㆍ퇴근 시간 같아진다
학교 행정실 직원-교사, 출ㆍ퇴근 시간 같아진다
by 운영자 2013.05.02
서옥기 의원 대표발의 … 전남도의회, 관련 조례 개정
▲사진설명-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옥기 도의원.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20년 이상 장기재직근무자에게는 5일간의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옥기 의원(광양)이 대표 발의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결된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20년 이상 장기재직근무자에게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5일간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휴가의 성격은 특별휴가이며 유급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발의 서명 동참의원이 4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서옥기 의원은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접촉해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하는 등 새로운 의정상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결되는 등 우여 곡절을 겪었지만, 3번 모두 의원발의로 상호 이해와 설득을 통해 자치법률을 만들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옥기 도의원은 “법 개정의 취지는 행정실 직원들과 교사들의 간극을 좁혀 학교 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의원들도 법 개정의 취지에 대부분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용열 전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는 “전남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차별적 여건을 개선한 큰 경사”라며 “지방자치의 핵심적 목적인 자치법률 제정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가치가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전국에서 9번째로 통과되었으며, 20년 이상 장기재직 휴가 부여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최초로 제정된 것이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행정실에 근무하는 교원(지방공무원 : 9시출근 18시 퇴근)과 교사(국가 공무원 : 8시 출근 17시 퇴근)의 근무 시간이 달라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실제 광양에서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르는 시험이 있는 날 행정실 근무 직원이 늦게 출근하며 시험을 준비하던 교사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복무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옥기 도의원.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20년 이상 장기재직근무자에게는 5일간의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옥기 의원(광양)이 대표 발의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결된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20년 이상 장기재직근무자에게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5일간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휴가의 성격은 특별휴가이며 유급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발의 서명 동참의원이 4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서옥기 의원은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접촉해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하는 등 새로운 의정상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결되는 등 우여 곡절을 겪었지만, 3번 모두 의원발의로 상호 이해와 설득을 통해 자치법률을 만들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옥기 도의원은 “법 개정의 취지는 행정실 직원들과 교사들의 간극을 좁혀 학교 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의원들도 법 개정의 취지에 대부분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용열 전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는 “전남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차별적 여건을 개선한 큰 경사”라며 “지방자치의 핵심적 목적인 자치법률 제정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가치가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전국에서 9번째로 통과되었으며, 20년 이상 장기재직 휴가 부여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최초로 제정된 것이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행정실에 근무하는 교원(지방공무원 : 9시출근 18시 퇴근)과 교사(국가 공무원 : 8시 출근 17시 퇴근)의 근무 시간이 달라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실제 광양에서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르는 시험이 있는 날 행정실 근무 직원이 늦게 출근하며 시험을 준비하던 교사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