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법 국회 통과 … 구도심 활성화 기대
도시재생법 국회 통과 … 구도심 활성화 기대
by 운영자 2013.05.02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도시재생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을 위한 기본 방침과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해 기존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신축과 보수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로와 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해주는 방안도 담겨 있다.
특히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및 높이 제한 등의 건축규제에 대한 예외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도로와 공원 등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시재생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을 위한 기본 방침과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해 기존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신축과 보수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로와 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해주는 방안도 담겨 있다.
특히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및 높이 제한 등의 건축규제에 대한 예외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도로와 공원 등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