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인요양원, 광양시 상대 행정심판 청구

노인요양원, 광양시 상대 행정심판 청구

by 운영자 2013.05.13

“수질검사 결과 믿을 수 없어 … 재검사 해 달라”
광양시“정당한 처분 … 행정 행위 번복 못한다”

▲사진설명- 노인요양원의 하수구 맨홀 내부

광양시노인전문요양원(이하 요양원)이 광양시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요양원은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이하 재단)이 광양시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광양시와 재단의 기(氣)싸움으로 외부에 비춰진다.

광양시는 지난 3월 15일 요양원 인근 주민으로부터 하수시설 관리 소홀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

시는 같은 달 19일 현지에 나가 개인하수시설을 점검하고 방류되는 물의 시료를 채취해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했다.

이후 시는 시료의 수질검사 결과가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며 같은 달 29일 요양원을 상대로 과태료 150만 원과 함께 시설개선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하지만 요양원은 광양시의 수질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지난달 29일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의 취소와 함께 재검사를 요구했다.

요양원 관계자는 “광양시에서 수질 검사를 오기 전 개인하수시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3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쯤 소독방류조 이전 단계인 소포조에서 시료를 채취해 국가공인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요양원은 또 “하지만 이날 3시간 정도 경과한 뒤 광양시에서 나와 채취한 시료 분석결과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가 151.2 mg/ℓ(기준 20mg/ℓ)으로 나타났다”며 “3시간 동안 약 45톤에 달하는 물이 7배가 넘도록 수질이 오염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재검사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요양원의 주장에 대해 시는 “행정처분은 관련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며 “최근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단호히 말했다.

시 관계자는 “요양원이 7배 이상의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시료채취 당시 시설관리자와 관리원, 재단 관계자 등이 입회한 상태에서 환경부의 시료채취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정심판 청구가 광양시와 재단 간의 기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같은 날 시료 채취를 해 나온 결과가 판이해 요양원 측이 억울한 측면을 행정심판에 담은 것 같다”며 “양자 간의 갈등은 아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