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지역 음주 운전 ‘불감증’… 14일 20건 단속

광양지역 음주 운전 ‘불감증’… 14일 20건 단속

by 운영자 2013.05.16

강력한 경찰 단속·시민 의식 개선 시급
광양지역에 여전히 음주 운전이 만연된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경찰서는 최근 옥곡면 신금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망 사고 발생 및 음주운전차량의 단독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4일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광양경찰은 이날 가용인력을 총동원 해 광양읍과 중마동, 광영동 주요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취약지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면허취소 1건, 정지 13건을 적발했다. 음주 정도가 처벌 기준에 못미치는 6건은 훈방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야간 음주단속 결과 아직까지 광양지역의 음주운전이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술자리 후에는 가족·친구 등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만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혈중 알콜 농도와 음주 횟수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음주 처벌 기준은 1회·2회 위반시 알콜농도 0.05~0.1%의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0.1~0.2%는 지역 6개월~1년 또는 300만 원~500만 원이며, 0.2% 이상일 경우 1년~3년의 징역이나 500만 원~1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3회 이상 위반이나 측정거부 시에는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 원~1000만원에 처해 질 수 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