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도, 근로정신대 피해 지원

전남도, 근로정신대 피해 지원

by 운영자 2013.05.16

도의회, 조례안 발의 … 60명 생활비 등 지급

일본이 연일 군국주의 공세를 노골화하고, 정부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해 무관심한 가운데 광주와 경기도에 이어 전남에서도 근로정신대 지원 조례가 추진돼 관심이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21일 개회하는 제277회 임시회에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정정섭(구례·무소속) 의원이 발의하고 20여 명이 서명한 이 조례안에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로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병원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월 2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원대상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판정돼 1년 이상 전남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률과 원폭 피해자 지원 조례는 제정됐지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조례는 지난해 3월 광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했고 10월 경기도가 추가 제정한 데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일제 강점기 불과 13∼15살의 나이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강재, 도쿄아사이토 방적 등 3개 군수공장으로 끌려갔던 근로정신대 피해할머니들은 전국적으로 1600여 명으로, 이 중 전남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60명에 이른다.

지원 조례에 따른 예산은 한 해 2억5000만원에서 3억 원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