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장만채 뇌물공여 혐의 기업대표에‘무죄’

법원, 장만채 뇌물공여 혐의 기업대표에‘무죄’

by 운영자 2013.06.03

장만채 도교육감의 순천대 총장시절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던 P기업 대표 강모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달 3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장만채 전 순천대총장(현 전남도교육감) 재직 시절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P기업 대표 강모씨(5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P 기업은 상호협력 관계로 4000만원을 공개 기부한 행위는 뇌물로 제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그간 돈독한 산학협력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0년 3월 이 대학에서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특가법상 횡령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 대표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강 대표가 공장 신축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은 사기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기업 운영자금을 위해 편법을 사용한 점은 인정되나, 은행이 처벌을 원치 않고 특별한 피해자가 없으며 성실히 원리금을 갚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