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작년 광양제철소 현장 집단‘배탈’… 보건소‘깜깜’

작년 광양제철소 현장 집단‘배탈’… 보건소‘깜깜’

by 운영자 2013.06.04

플랜트노조 기자회견서 뒤늦게 밝혀져
일부 입원에도 보건 당국 파악조차 못해

<속보> 율촌 메이아 발전소 2호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악취 도시락’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지난해 도시락을 먹은 노동자 수십명이 집단으로 배탈을 앓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하지만 보건 당국은 당시의 상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질병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건설플랜트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회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달 31일 광양시청 앞에서 ‘악취도시락’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있었던 집단 배탈 사태를 폭로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쯤 광양제철소 4열연 현장에서 도시락을 먹은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배탈을 일으켰다”며 “35명 정도가 문제를 일으켰고, 이중 7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입원 기간도 짧게는 4~5일에서 길게는 보름 정도였다”며 “도시락을 제공한 업체에서 병원 치료비와 노동자 일당까지 보상해 줬다”고 밝혔다.

플랜트노조 관계자는 “그 때 당시에도 관련 업체 등에 관리감독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며 “도시락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 현장 측에서 ‘안먹으면 될 것 아니냐’고 되레 큰소리를 치는 현실 속에서, 또 다시 율촌 발전소 건설 현장의 위생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건 당국은 최근 광양지역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한 건도 없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병원의 보고 누락 가능성과 더불어 노조가 주장하는 배탈 사건이 식중독이 아닐 가능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3년 동안 집단 식중독 발생은 없고, 특히 지난해에는 병원에서 식중독 관련 보고 사례는 전혀 없었다”며 “식중독이 아닌 단순 배탈이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보고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두명도 아닌 수 십 명이 한꺼번에 배탈이 났고, 더욱이 이들이 병원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집단 식중독으로 의심이 가능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의사 또는 한의사는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인해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일 경우도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뒤따른다. 이와 관련 익명의 현장 관계자는 “도시락 제공업체가 병원 치료비와 일당까지 지불하고 식품 위생 사고를 해결 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도시락 제공업체가 문제를 인지하고 치료비까지 대 준 상황에서 보건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과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보건 당국은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다시는 식품 위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