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시청-순천문화원, 불편한 동거“끝”

순천시청-순천문화원, 불편한 동거“끝”

by 운영자 2013.06.11

법원 판결 및 건물 노후화로 새둥지 ‘틀어’
정상화 방안 이견차 여전 … 감정의 골 깊어

소유권을 둘러싼 6년간의 법정다툼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순천문화원과 순천시의 불편한 동거가 막을 내린다.
순천문화원 정상화 방안을 놓고 올해 초부터 양측이 수차례 만나 의견을 나누었지만, 감정의 골이 여전해 당분간 대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7일 조동일 순천시청 회계과장은 “지난 2월 법원의 결정에 따라 6월 30일까지 시청별관은 순천문화원에 건물을 인도하며, 사회복지과 외 5개과는 인근 보양빌딩으로 이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순천문화원 건물은 노후화로 인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며 보수 및 유지비가 상당 부문 소요돼, 이는 순천시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해 결국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6년간의 소송으로 인해 건물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어 현재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입주 예정인 보양빌딩(1층~10층까지 사용)은 시청별관이 전에도 사용했던 건물로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건물 임차료도 한달 1000여만원에 불과해 저렴한 편이다.

특히 순천시청과 근거리에 있어 업무상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잠정이 있다.

오는 22일, 30일 양일간에 걸쳐 이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5일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순천시청 별관 이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지적하며, 순천문화원과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행자위 위원들은 순천문화원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이사를 보류하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답변에 나선 조동일 회계과장은 “순천시청 별관 이전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문화원 정상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현재 건물은 노후화로 인해 근무여건이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돼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한 순천문화원은 순천시를 상대로 건물 임대료 8억 원을 지급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매월 1800 만원의 임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순천시 또한 순천 문화원을 상대로 건물 리모델링에 소요된 11억 원의 비용을 달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순천시가 순천문화원에 2013년 2월 28일까지 건물을 인도하고, 3억 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안을 제시했다.

다만 지급기간을 경과할 경우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라는 것도 포함했다.

이에 순천시는 법원이 제시한 화해권고안에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해 6월 30일로 연기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