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의료원, 장의차 횡령·배임 혐의로 노조 고발
순천의료원, 장의차 횡령·배임 혐의로 노조 고발
by 운영자 2013.06.20
장의차 운행 건당 2~3만원씩 총 7천만원 챙겨
입찰과정 무시한 수의계약 … 업체들 ‘의혹제기’
입찰과정 무시한 수의계약 … 업체들 ‘의혹제기’
순천의료원이 장례식장 장의차 위·수탁 운영을 관리해 오던 순천의료원노동조합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순천의료원은 “수년 동안 장례식장 장의차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금 7000만원을 전직원 150여명에게 20만∼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 노동조합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대의원 총회를 열고 장의차 운영수익금으로 상품권 20만원 7매, 50만원 146매를 구입해 비조합원을 포함한 153명에게 나눠줬다.
지난 2003년 8월부터 조기퇴직자 25명을 위해 순천의료원은 장례식장의 장의차 위·수탁계약 업무를 노동조합에 위임해 왔다.
이 과정에서 퇴직자 A씨는 8년간 의료원 장의차를 운영하면서 노조 측에 건당 2만∼3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조는 순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장의차 수익의 30%씩을 받고 운영해 왔다.
노조는 순천업체와 마찰을 빚어오다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일주일간 장례식장 장의차 운영업체를 모집하는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순천지역 4개 업체를 포함한 타 지역 2~3업체 등이 입찰에 참여했으나, 최종 계약자는 최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엉뚱한 보성지역 B 업체가 선정됐다.
더욱이 B 업체 대표는 노조 지부장과 친인척 관계로 입찰공고 40일이 지난 후 최종 계약자로 선정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B 업체는 노조 측과 수의계약을 하루 앞둔 지난해 10월 17일 사업자 등록한 것으로 알려져 공모과정을 무시한 채 계약을 체결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장의차 수익금과 관련한 병원발전기금, 지급된 상품권 환수 등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노조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해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동안 노조는 장의차 운영 수익금을 자체적으로 병원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환자 진료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노조는 장의차 운영 관련 협약 당시 노조에 모든 것을 위임하기로 했으며 장의차 관련 수익금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의차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수의계약 당시 노조 상무집행간부 5명이 참여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이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한편 순천의료원은 전남도의 시정조치 지시에 따라 장례식장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올 초 노조로부터 장의차 운영권을 넘겨받아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일 순천의료원은 “수년 동안 장례식장 장의차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금 7000만원을 전직원 150여명에게 20만∼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 노동조합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대의원 총회를 열고 장의차 운영수익금으로 상품권 20만원 7매, 50만원 146매를 구입해 비조합원을 포함한 153명에게 나눠줬다.
지난 2003년 8월부터 조기퇴직자 25명을 위해 순천의료원은 장례식장의 장의차 위·수탁계약 업무를 노동조합에 위임해 왔다.
이 과정에서 퇴직자 A씨는 8년간 의료원 장의차를 운영하면서 노조 측에 건당 2만∼3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조는 순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장의차 수익의 30%씩을 받고 운영해 왔다.
노조는 순천업체와 마찰을 빚어오다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일주일간 장례식장 장의차 운영업체를 모집하는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순천지역 4개 업체를 포함한 타 지역 2~3업체 등이 입찰에 참여했으나, 최종 계약자는 최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엉뚱한 보성지역 B 업체가 선정됐다.
더욱이 B 업체 대표는 노조 지부장과 친인척 관계로 입찰공고 40일이 지난 후 최종 계약자로 선정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B 업체는 노조 측과 수의계약을 하루 앞둔 지난해 10월 17일 사업자 등록한 것으로 알려져 공모과정을 무시한 채 계약을 체결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장의차 수익금과 관련한 병원발전기금, 지급된 상품권 환수 등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노조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해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동안 노조는 장의차 운영 수익금을 자체적으로 병원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환자 진료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노조는 장의차 운영 관련 협약 당시 노조에 모든 것을 위임하기로 했으며 장의차 관련 수익금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의차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수의계약 당시 노조 상무집행간부 5명이 참여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이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한편 순천의료원은 전남도의 시정조치 지시에 따라 장례식장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올 초 노조로부터 장의차 운영권을 넘겨받아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