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세라믹ㆍOCI, 허술한 대기관리‘적발’
제철세라믹ㆍOCI, 허술한 대기관리‘적발’
by 운영자 2013.06.24
인체 유해한 크롬(Cr) 배출·대기방지시설 미가동
환경부, 전국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 30개소 점검
환경부, 전국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 30개소 점검
광양태인국가산단에 위치한 (주)제철세라믹과 OCI(주)광양공장이 부실한 대기관리로 환경부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전국 30개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60%인 18개 사업장에서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특정 대기유해 물질을 배출하거나 오염물질을 정화해 배출하는 대기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크롬, 니켈, 염화수소 등 35종이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크롬과 니켈, 납,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 등 5가지가 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배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양지역에서는 태인국가산단에 있는 (주)제철세라믹 광양공장과 OCI(주)광양공장이 적발됐다.
제철세라믹은 시멘트와 비료, 몰타르를 생산하는 1종 사업장으로, 제품 제조과정의 혼합시설에 있는 대기방지시설을 훼손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제철세라믹 관계자는 “노후된 시설을 점검 후 즉시 철거하고, 오는 9월 새로운 대기방지시설이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종 사업장인 OCI(주)광양공장은 정제시설 운영과정에서 특정대기오염물질인 크롬(Cr)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 공장은 벤젠과 페놀을 허가받았지만 크롬 배출에 대한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6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OCI 관계자는 “배출허용기준 1mg/㎥에 비해 극히 미량인 0.016mg/㎥만이 검출됐을 뿐”이라며 아쉬워했다.
환경부는 연간 80톤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전국의 대형사업장 56개소와 연간 1톤 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65개소 중 모두 30개 사업장을 무작위로 선정, 3월 25일부터 5일 동안 조사를 실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관리 부실사례의 원인에 대해 “지자체의 관리감독 의지와 인력 부족 등에 따른 지도점검 소홀, 무기한 허가에 따른 원료, 공정, 최신 기술 반영의 어려움”을 꼽고 “허가과청인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과 짧은 허가기간(10일) 등으로 인해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방지시설 적정성의 면밀한 검토 곤란도 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향후 특별점검을 다시 실시할 계획이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
환경부는 전국 30개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60%인 18개 사업장에서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특정 대기유해 물질을 배출하거나 오염물질을 정화해 배출하는 대기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크롬, 니켈, 염화수소 등 35종이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크롬과 니켈, 납,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 등 5가지가 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배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양지역에서는 태인국가산단에 있는 (주)제철세라믹 광양공장과 OCI(주)광양공장이 적발됐다.
제철세라믹은 시멘트와 비료, 몰타르를 생산하는 1종 사업장으로, 제품 제조과정의 혼합시설에 있는 대기방지시설을 훼손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제철세라믹 관계자는 “노후된 시설을 점검 후 즉시 철거하고, 오는 9월 새로운 대기방지시설이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종 사업장인 OCI(주)광양공장은 정제시설 운영과정에서 특정대기오염물질인 크롬(Cr)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 공장은 벤젠과 페놀을 허가받았지만 크롬 배출에 대한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6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OCI 관계자는 “배출허용기준 1mg/㎥에 비해 극히 미량인 0.016mg/㎥만이 검출됐을 뿐”이라며 아쉬워했다.
환경부는 연간 80톤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전국의 대형사업장 56개소와 연간 1톤 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65개소 중 모두 30개 사업장을 무작위로 선정, 3월 25일부터 5일 동안 조사를 실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관리 부실사례의 원인에 대해 “지자체의 관리감독 의지와 인력 부족 등에 따른 지도점검 소홀, 무기한 허가에 따른 원료, 공정, 최신 기술 반영의 어려움”을 꼽고 “허가과청인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과 짧은 허가기간(10일) 등으로 인해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방지시설 적정성의 면밀한 검토 곤란도 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향후 특별점검을 다시 실시할 계획이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