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대포차’ 신고
순천 ‘대포차’ 신고
by 운영자 2013.06.28
순천시는 오는 28일부터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 및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속칭 ‘대포차’ 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대포차’란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운행 관리상 필요한 법적의무인 세금납부, 정기검사, 의무보험, 과태료 납부 등을 이행치 않는 차다.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가 자진 신고 된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동 정보는 단속 관련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통해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 등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대포차’란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운행 관리상 필요한 법적의무인 세금납부, 정기검사, 의무보험, 과태료 납부 등을 이행치 않는 차다.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가 자진 신고 된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동 정보는 단속 관련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통해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 등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