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 동료 승려 2명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가중형

순천, 동료 승려 2명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가중형

by 운영자 2013.07.01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달 27일 사찰 시줏돈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동료 승려를 살해(살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6)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씨가 오랜 세월 사제 관계를 유지해 오거나 신앙생활을 함께 해 온 피해자들을 흉기로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으로 미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2시께 순천시 승주읍 A사찰에서 주지 김모(53·여)씨 등 승려 2명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광주 지역에서 계약한 사찰의 시줏돈 배분 문제로 동료 승려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