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흡연행위 대대적 단속
공중이용시설 흡연행위 대대적 단속
by 운영자 2013.07.02
전라남도는 오는 19일까지 공중이용시설 흡연행위에 대해 대대적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은 보건복지부와 전남도, 시군이 참여해 6월까지 계도기간이 끝나는 공공청사, 150㎡ 이상 음식점, 호프집,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이뤄진다.
중점 단속 사항은 금연구역 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금연구역 표지판 미부착 위반 업주에겐 170만 원의 과태료를,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선 22개 반 201명의 단속인원을 투입, 공공청사 763개소, 일반·휴게음식점 2900개소, 의료기관 1718개소, 기타 7723개소에 대해 강력 단속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PC방 846개소에 대해선 올 12월 말까지 시설 개선토록 계도하고 2014년 1월부터 강력 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은 보건복지부와 전남도, 시군이 참여해 6월까지 계도기간이 끝나는 공공청사, 150㎡ 이상 음식점, 호프집,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이뤄진다.
중점 단속 사항은 금연구역 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금연구역 표지판 미부착 위반 업주에겐 170만 원의 과태료를,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선 22개 반 201명의 단속인원을 투입, 공공청사 763개소, 일반·휴게음식점 2900개소, 의료기관 1718개소, 기타 7723개소에 대해 강력 단속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PC방 846개소에 대해선 올 12월 말까지 시설 개선토록 계도하고 2014년 1월부터 강력 단속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