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중소건설기업 상대 2억여 원 편취한 40대 검거

<사건사고>중소건설기업 상대 2억여 원 편취한 40대 검거

by 운영자 2013.07.08

광양경찰서는 중소건설기업을 상대로 각종 공사대금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취한 박모(48·남)씨를 3일 오전 10시쯤 울산 현지에서 검거, 구속했다.

박 씨는 공사를 멈추겠다고 협박해 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광양경찰은 중소건설기업을 상대로 작업반장이 공사를 멈추겠다고 협박, 돈을 갈취한다는 첩보를 근거로, 관련자료 분석·계좌추적 등을 통해 박 씨를 붙잡았다.

박 씨와 함께 일하던 현장소장 허모 씨는 올해 2월 27일 구속됐다.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울산 소재 알류미늄 제조공장 증축 현장에서 ‘작업 총괄반장’으로 일하며 허위 작업자 15명의 노무비 1억 1422만 9893원과 과다 계상된 자재대금 3000만원, 교통비 3931만 원 등 모두 1억 8353만원을 모 건설사에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편취했다.

또 작업 중단을 빌미로 4000여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앞으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활동을 위협하는 갈취·폭력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첩보 발굴 및 전담반 운영으로 서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