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연꽃향기(사회복지시설) “상습폭행·인권침해 아니다”
순천시, 연꽃향기(사회복지시설) “상습폭행·인권침해 아니다”
by 운영자 2013.07.29
국가인권위 2차례 모두 기각 처리
기능보강사업도 불법폐쇄 아니다
순천시는 최근 사회복지시설 연꽃향기에 대해 민주노총 순천시지부(이하 시지부)에서 주장하는 상습폭행, 인권침해, 불법폐쇄, 강제퇴소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상습폭행과 인권침해와 관련 진정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모두 기각처리 되었다고 밝혔다.
또 인권침해를 덮기 위해 시설을 불법으로 폐쇄하고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시설 내 소방안전시설 설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장애인 강제퇴소 주장에 대해서는 강제 퇴소가 아닌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시설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사업 지침에 의거 정상적으로 퇴소 처리 되었다고 밝혔다.
시 담당자는 민노총 시지부에서 주장하는 인권침해와 불법폐쇄, 강제퇴소 등 진실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시설 종사자가 시설 내 입소 장애인 폭행과 근무지 이탈, 직무태만 등으로 해고를 당하자 민원을 제기했다.
이달 1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해고자와 법인(시설)간 소송에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시지부 관계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시지부 입장을 듣지 못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
기능보강사업도 불법폐쇄 아니다
순천시는 최근 사회복지시설 연꽃향기에 대해 민주노총 순천시지부(이하 시지부)에서 주장하는 상습폭행, 인권침해, 불법폐쇄, 강제퇴소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상습폭행과 인권침해와 관련 진정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모두 기각처리 되었다고 밝혔다.
또 인권침해를 덮기 위해 시설을 불법으로 폐쇄하고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시설 내 소방안전시설 설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장애인 강제퇴소 주장에 대해서는 강제 퇴소가 아닌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시설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사업 지침에 의거 정상적으로 퇴소 처리 되었다고 밝혔다.
시 담당자는 민노총 시지부에서 주장하는 인권침해와 불법폐쇄, 강제퇴소 등 진실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시설 종사자가 시설 내 입소 장애인 폭행과 근무지 이탈, 직무태만 등으로 해고를 당하자 민원을 제기했다.
이달 1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해고자와 법인(시설)간 소송에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시지부 관계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시지부 입장을 듣지 못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