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도, 불량식품 제조 뿌리 뽑는다

전남도, 불량식품 제조 뿌리 뽑는다

by 운영자 2013.08.06

4대악 근절 상설 협의체 구성
식품이력제 등 개정 식품위생법 홍보


전라남도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반 등 4대악 근절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운영,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골자로 지난달 30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홍보에 적극 나섰다.

식품분야 주요 개정사항은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및 형량 하한제 강화 △식품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 기관 및 위생점검 참여 기회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량식품을 반복해 제조해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형량하한제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함으로써 불량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키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8가지 한약재는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이다.

또한 현재 업체 자율참여로 운영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는 이유식 등 영유아 식품 제조업소와 일정 규모 이상의 기타 식품 판매업소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된다.

이력추적관리제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의 이력을 추적·관리해 품질 관리와 함께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정부와 산업체가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이력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식품안전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식약처뿐만 아니라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로 확대하고 정부 합동단속이나 기획 점검 시 점검을 희망하는 소비자도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해구 전남도 식품안전과장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과 합동단속체계를 유지해 이번에 강화된 기준에 따라 고의적인 위해사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