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 D농협, 횡령 직원 고발 못한 이유는?

양 D농협, 횡령 직원 고발 못한 이유는?

by 운영자 2013.08.22

광양 D농협 직원이 3억 50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다 적발돼 정직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 해당농협 조합장이 조합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란 해명을 내놨다.

조합장 A씨는 최근 “이번 사건은 농협 이사회 의결을 거쳤고 전남지역본부에 보고까지 마친 사안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횡령혐의 직원을 형사고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횡령액을 모두 회수한 상태에서 형사 고발을 할 경우 조합이 받을 피해가 더 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횡령 사실이 알려져 사고농협으로 낙인 찍히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이웃 농협과 합병을 해야하고, 각종 저리 지원자금과 무인 헬기, 트렉터 등 농작업 대행사업이 회수되고 향후 5년간 농협중앙회로부터 일체의 지원이 중단된다는 것.

그는 “앞으로 2700여 명의 조합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3억5000만원 횡령사건에 대해 해명할 것” 이라며 “모두가 사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농협은 지난 6월 물품 재고 조사 결과 모 하나로마트 점장인 L(31) 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억5000여 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L씨는 하나로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납품업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한 뒤 다시 연락, 잘못 송금했다며 다른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L씨는 이렇게 빼돌린 공금을 게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L씨는 횡령행위가 드러난 직후 현금과 담보 대출,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해 횡령액 전액을 갚았다.

변제를 확인한 조합 측은 지난 6월 L씨를 농협주유소로 전보조치했으나 징계 수위가 미흡하다는 전남지역본부 지적에 따라 지난 17일자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