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대지구 코스트코 건축위원회 ‘재심의’ 결정

신대지구 코스트코 건축위원회 ‘재심의’ 결정

by 운영자 2013.08.30

도심교통 문제·천편일률적 건물 디자인 지적받아
위원회 “사실상 부결 … 다시 건축심의 요청해야”
▲사진설명- 박병엽 건축위원장(가운데)이 기사실을 찾아 재심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이 미국계 대형 할인마트 ‘코스트코’에 대한 건축심의를 속개한 결과 재심의로 가닥을 잡았다.

재심의는 사실상 부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코스트코 측은 다시 건축 관련 서류를 준비해 건축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광양경제청은 29일 오후 2시 제2회 건축위원회(위원장 박병엽)를 비공개로 개최하고, 지난 6일 1회 건축위원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코스트코 건축심의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다.

박병엽 건축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별도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재심의 결정 사유로 △코스트코가 입점할 경우 발생 가능한 도심 교통문제 △천편일률적인 건물 디자인 △도시계획에 걸맞는 시민 쉼터의 부족 등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건축위원들은 도심 교통문제의 경우 교통량 산정대수와 진출입로 등 전반적인 교통관련 수요예측을 다시 하라는 요구를 했다”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다음 건축위원회가 열리더라도 재심의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디자인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신대지구에 들어설 건축물은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성격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이번에 신청된 건물은 천편일률적인 건물 디자인을 보인 것이 위원들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또 “도시계획에 걸맞는 시민쉼터 조성과 조경의 필요성이 위원들에게 지적됐다”며 “나머지는 대부분 조건부로 심의할 만한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건축위원회가 코스트코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함에 따라 코스트코는 다시 서류를 만들어 광양경제청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다.

심의가 요청되면 광양경제청은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광양경제청은 코스트코 측의 재심의 요구시기를 추석 전후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시 건축위원회가 열릴 경우 어떤 형태로든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코스트코 측이 이번 심의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보완해 올 경우 다음 위원회에서는 조건부 의결의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건축허가의 중대 고비를 넘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6일 건축위원회를 마치며 전격 사퇴의사를 밝힌 허강숙 위원장을 대신해 광양경제청 기업지원부장을 역임한 박병엽 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날 허강숙 위원은 건축위원회에 불참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