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둘째 출산가정에 산모 도우미 지원
광양시, 둘째 출산가정에 산모 도우미 지원
by 운영자 2013.09.02
광양시는 출산가정의 산후조리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둘째아 출산 가정에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실시한 전국가구 평균 소득 51~100% 가정 중 장애아가 있는 가정, 희소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 아 이상 출산 가정 등에 이어 9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둘째 아 출산 가정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둘째 아를 포함한 4인 가정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13만9628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6만12원 이하, 혼합(지역+직장)가입자는 14만2055원 이하이다.
이 서비스는 단태아의 경우 12일 간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은 10만4000원이다.
지원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산모수첩과 건강보험증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산후조리는 여성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산모들에게 인기 있는 출산 지원 정책인 만큼 대상자 확대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관심을 두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광양의 출산 환경 및 정주 여건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시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실시한 전국가구 평균 소득 51~100% 가정 중 장애아가 있는 가정, 희소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 아 이상 출산 가정 등에 이어 9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둘째 아 출산 가정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둘째 아를 포함한 4인 가정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13만9628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6만12원 이하, 혼합(지역+직장)가입자는 14만2055원 이하이다.
이 서비스는 단태아의 경우 12일 간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은 10만4000원이다.
지원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산모수첩과 건강보험증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산후조리는 여성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산모들에게 인기 있는 출산 지원 정책인 만큼 대상자 확대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관심을 두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광양의 출산 환경 및 정주 여건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