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흥군, 청렴도 향상 위한 ‘청렴식권제’ 추진

고흥군, 청렴도 향상 위한 ‘청렴식권제’ 추진

by 운영자 2013.09.10

고흥군은 민원인 접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달 9일부터 청렴식권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청렴식권제도는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불가피하게 점심식사 자리가 마련된 경우 민원인과 공무원이 군청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식사대금을 직원 개인이 아닌 군 예산으로 지원(청렴식권)해 주는 제도이다.

고흥군은 이 제도의 조기정착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군청 구내식당 1인 식비 기준인 3000원 지원과 1인 1매 원칙(2매까지 가능)으로 하며, 반드시 민원인과 공무원이 함께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 식사접대 요청 시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명분확보 등 공정한 민원업무 처리와 건전한 식사접대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