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교도소 재소자 동료 폭행 치사
순천교도소 재소자 동료 폭행 치사
by 운영자 2013.09.11
살인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40대가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9일 순천교도소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50분께 재소자 A(47)씨가 동료 재소자 B(43)씨를 주먹으로 폭행해 B씨가 숨졌다고 밝혔다.
교도소에 따르면 A씨는 작업 도중 B씨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서 B씨의 머리와 목을 수차례 때렸으며 폭행에 정신을 잃은 B씨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인 31일 오전 1시 17분께 숨졌다.
앞서 순천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A씨는 2008년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A씨에게 맞은 B씨는 2011년 강도 상해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9일 순천교도소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50분께 재소자 A(47)씨가 동료 재소자 B(43)씨를 주먹으로 폭행해 B씨가 숨졌다고 밝혔다.
교도소에 따르면 A씨는 작업 도중 B씨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서 B씨의 머리와 목을 수차례 때렸으며 폭행에 정신을 잃은 B씨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인 31일 오전 1시 17분께 숨졌다.
앞서 순천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A씨는 2008년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A씨에게 맞은 B씨는 2011년 강도 상해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