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화 논란’ 순천문화원 운영 심각 ... “해산 하라”
‘사유화 논란’ 순천문화원 운영 심각 ... “해산 하라”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20.01.09
범시민대책위 “회계부정 행위·각종 편법행위 개탄”
▲지난해 10월 순천YMCA와 동사연 등 3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순천문화원 정상화 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순천문화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문화원 사유화·세습을 규탄했다.
부부세습·사유화 논란에 휩싸인 순천문화원을 즉각 해산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순천문화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시민대책위)는 7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순천문화원 운영의 심각한 상황을 통보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순천문화원의 회계부정 행위와 각종 편법행위에 대해 개탄하며 분노한다”며 “전남도는 즉시 법적 고발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순천문화원은 연평균 1억 원을 상회하는 임대수익금을 무분별하게 관리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3년 순천시와 문화원사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시로부터 승소금 3억 원을 교부받아 기본재산이 아닌 일반운영비로 불법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을 저질렀던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3억 원 중 1억 9300만 원은 지출내역이 불명확할 정도로 횡령 등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정도고, 이 승소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받은 자금이었음을 생각할 때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명백한 부정행위라고 주장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이런 부정행위에 대해 전남도는 관리책임을 방임한 관련공무원을 문책하고 순천문화원을 법적 고발조치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천시는 그동안 방임한 책임을 통감하고 전라남도와 협의해 국민 세금으로 취득한 문화원사 회수와 문화원 해산 조치를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절차를 어기고 취임한 송혜경 원장과 현 문화원 이사진은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즉시 사퇴하라”며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순천문화원은 물론 전남도, 순천시를 함께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문화원은 지난해 7월 전 원장의 부인인 송혜경 전 순천시의원이 새 원장에 취임하면서 지역사회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순천문화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문화원 사유화·세습을 규탄했다.
부부세습·사유화 논란에 휩싸인 순천문화원을 즉각 해산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순천문화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시민대책위)는 7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순천문화원 운영의 심각한 상황을 통보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순천문화원의 회계부정 행위와 각종 편법행위에 대해 개탄하며 분노한다”며 “전남도는 즉시 법적 고발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순천문화원은 연평균 1억 원을 상회하는 임대수익금을 무분별하게 관리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3년 순천시와 문화원사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시로부터 승소금 3억 원을 교부받아 기본재산이 아닌 일반운영비로 불법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을 저질렀던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3억 원 중 1억 9300만 원은 지출내역이 불명확할 정도로 횡령 등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정도고, 이 승소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받은 자금이었음을 생각할 때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명백한 부정행위라고 주장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이런 부정행위에 대해 전남도는 관리책임을 방임한 관련공무원을 문책하고 순천문화원을 법적 고발조치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천시는 그동안 방임한 책임을 통감하고 전라남도와 협의해 국민 세금으로 취득한 문화원사 회수와 문화원 해산 조치를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절차를 어기고 취임한 송혜경 원장과 현 문화원 이사진은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즉시 사퇴하라”며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순천문화원은 물론 전남도, 순천시를 함께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문화원은 지난해 7월 전 원장의 부인인 송혜경 전 순천시의원이 새 원장에 취임하면서 지역사회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