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엔매실 보조금 감사 ... ‘정치보복 vs 정당한 감사’
순천엔매실 보조금 감사 ... ‘정치보복 vs 정당한 감사’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18.09.14
농민들 시청 앞 항의 집회 “표적 감사 중단하라”
순천시 “평가 미비 등 매실산업 전반 살피는 중”
순천시 “평가 미비 등 매실산업 전반 살피는 중”
▲김선일 순천엔매실 농업법인 대표(오른쪽 첫 번째)가 13일 오전 순천시청 앞에서
‘순천시의 감사는 정치보복에 이은 표적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1600여 농업인이 만든 민간기업에 표적 감사가 웬 말이냐!”
순천의 한 민간농업회사법인이 보조금 지급기관인 순천시로부터 정치보복성 표적 감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순천엔매실(주) 김선일 대표와 이사, 주주 등 100여 명은 13일 순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하며 즉각 감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허석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때 김선일 대표가 상대 후보를 도왔다는 이유로 회사와 사업단에 특별감사를 지시해 정치 보복 감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감사 시기, 공권력 남용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도감사는 2년에 1번 그리고 시감사는 1년에 1번 정도 회계연도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이뤄진다. 또한 특별감사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것도 시장 취임 58일 만에 이뤄진 민간기업에 대한 특별감사는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
이어 “시는 면사무소와 농업인, 주주들에게 전화로 동향을 체크하고 민간기업을 사찰했다”며 “순천시 공무원이 마치 사법권이 있는 것처럼 민간기업에 회계장부와 통장 자료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를 감사해야 하는 자치단체의 고유 권한과 업무 범위를 넘어선 초법적 일탈행위가 분명하다”면서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허석 시장은 민간인 사찰 지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는 정치보복이나 표적 감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2일 순천시 감사과는 내부 지침상 매년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순천엔매실)의 보조금 정산에는 육하원칙 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해당 부서가 밝혔으나, 평가가 미비하고 반발 여론이 형성돼 있어 특정감사를 벌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감사과는 또 “2013년부터 5년간 매실산업에 지급된 60억 원의 보조금에 비해 체감효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따라 매실산업 전반을 살펴보고 있을 뿐 민간 사찰이나 정치보복성 감사는 아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순천엔매실(주)는 지난 2013년 매실 관련 19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소비자 1600여 명이 출자금을 모아 설립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동안 지역전략 식품 산업 육성사업 공모회사로 선정돼 67억여 원을 보조받아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순천시의 감사는 정치보복에 이은 표적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1600여 농업인이 만든 민간기업에 표적 감사가 웬 말이냐!”
순천의 한 민간농업회사법인이 보조금 지급기관인 순천시로부터 정치보복성 표적 감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순천엔매실(주) 김선일 대표와 이사, 주주 등 100여 명은 13일 순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하며 즉각 감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허석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때 김선일 대표가 상대 후보를 도왔다는 이유로 회사와 사업단에 특별감사를 지시해 정치 보복 감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감사 시기, 공권력 남용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도감사는 2년에 1번 그리고 시감사는 1년에 1번 정도 회계연도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이뤄진다. 또한 특별감사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것도 시장 취임 58일 만에 이뤄진 민간기업에 대한 특별감사는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
이어 “시는 면사무소와 농업인, 주주들에게 전화로 동향을 체크하고 민간기업을 사찰했다”며 “순천시 공무원이 마치 사법권이 있는 것처럼 민간기업에 회계장부와 통장 자료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를 감사해야 하는 자치단체의 고유 권한과 업무 범위를 넘어선 초법적 일탈행위가 분명하다”면서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허석 시장은 민간인 사찰 지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는 정치보복이나 표적 감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2일 순천시 감사과는 내부 지침상 매년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순천엔매실)의 보조금 정산에는 육하원칙 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해당 부서가 밝혔으나, 평가가 미비하고 반발 여론이 형성돼 있어 특정감사를 벌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감사과는 또 “2013년부터 5년간 매실산업에 지급된 60억 원의 보조금에 비해 체감효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따라 매실산업 전반을 살펴보고 있을 뿐 민간 사찰이나 정치보복성 감사는 아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순천엔매실(주)는 지난 2013년 매실 관련 19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소비자 1600여 명이 출자금을 모아 설립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동안 지역전략 식품 산업 육성사업 공모회사로 선정돼 67억여 원을 보조받아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