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낙안면 낙안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순천시, 낙안면 낙안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18.09.19
교촌리 137번지 일원 1669필지
순천시는 지난달 22일 순천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낙안면 교촌리 137번지 일원 1669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의결을 거쳐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순천시 경계결정위원회는 낙안지구를 현실경계와 합의경계로 결정해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했고, 해당자들은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에도 불복할 경우 경계미확정토지로 등록된다.
이강선 순천시 토지정보과장은 “법의 취지에 맞게 토지의 실제 현황대로 측량, 결정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았다”며 “분할 및 경계측량비용 약 15억 원, 소유권이전비용 약 3억 3000만 원이 절감됐고, 불부합지로 인한 경계분쟁이 해소돼 토지활용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낙안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6년에 계획 수립,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됐으며, 경계확정 후 조정금 산정 및 지급, 징수는 오는 12월부터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순천시는 지난달 22일 순천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낙안면 교촌리 137번지 일원 1669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의결을 거쳐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순천시 경계결정위원회는 낙안지구를 현실경계와 합의경계로 결정해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했고, 해당자들은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에도 불복할 경우 경계미확정토지로 등록된다.
이강선 순천시 토지정보과장은 “법의 취지에 맞게 토지의 실제 현황대로 측량, 결정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았다”며 “분할 및 경계측량비용 약 15억 원, 소유권이전비용 약 3억 3000만 원이 절감됐고, 불부합지로 인한 경계분쟁이 해소돼 토지활용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낙안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6년에 계획 수립,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됐으며, 경계확정 후 조정금 산정 및 지급, 징수는 오는 12월부터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