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전남도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by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 2018.10.05
국회 방문 ... 이해찬 더민주당 대표에 당론 채택 건의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가 국회를 방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도의회는 지난 2일 국회를 방문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면담을 갖고,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 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해찬 당대표와의 면담은 서갑원 전 국회의원(현 순천지역위원장)의 주선으로 이뤄졌으며,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도의회 신민호, 김길용 의원과 지역 시민단체 대표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강정희 위원장은 여순사건에 대해 “여수에 주둔 중이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 일부가 제주 4·3항쟁 진압에 대한 제주 출병을 거부한 항명으로 인해 지역의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16대 국회부터 3번이나 법안이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됐는데 이번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반드시 제정돼 역사적 진실규명과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당대표는 “여순사건은 역사적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많이 늦었지만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고, 서둘러 법안을 발의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구성돼 내년 3월 18일까지 6개월 동안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유사한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이미 관련 법률이 제정된 제주 4·3사건과 거창사건의 현지 연구 활동 등 여수·순천 10·19사건 유가족의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4일 도의회는 지난 2일 국회를 방문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면담을 갖고,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 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해찬 당대표와의 면담은 서갑원 전 국회의원(현 순천지역위원장)의 주선으로 이뤄졌으며,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도의회 신민호, 김길용 의원과 지역 시민단체 대표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강정희 위원장은 여순사건에 대해 “여수에 주둔 중이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 일부가 제주 4·3항쟁 진압에 대한 제주 출병을 거부한 항명으로 인해 지역의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16대 국회부터 3번이나 법안이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됐는데 이번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반드시 제정돼 역사적 진실규명과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당대표는 “여순사건은 역사적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많이 늦었지만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고, 서둘러 법안을 발의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구성돼 내년 3월 18일까지 6개월 동안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유사한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이미 관련 법률이 제정된 제주 4·3사건과 거창사건의 현지 연구 활동 등 여수·순천 10·19사건 유가족의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