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준수 당부

광양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준수 당부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18.10.10

광양시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방법은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직거래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시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olit.go.kr)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도입된 전자계약 제도를 활용하면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돼 별도로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실제 매매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매매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등기 원인(증여, 대물변제, 상환완료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