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7월 1일 기준’

순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7월 1일 기준’

by 순천광양교차로 2018.11.01

순천시는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327필지에 대해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 분할·합병·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3327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절차를 거쳐 지난 17일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최종 심의를 마쳤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순천시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