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수자원공사 상대 소송 ‘승소’
광양시, 수자원공사 상대 소송 ‘승소’
by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 2018.11.06
법원 “수공, 광양시에 섬진강 물 사용료 61억 내야”
섬진강 물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한국수자원공사가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광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수자원공사가 광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천수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수자원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광양시에 총 61억 3088만 1840원의 하천수사용료를 지급하게 됐다.
앞서 광양시는 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그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5년 동안의 하천수사용료 61억여 원을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했으며, 수공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광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공은 1976년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일원에 다압취수장을 설치한 뒤 섬진강의 하천수와 주암댐에서 방류한 댐용수 등을 취수해 광양시와 여수시·여수산업단지 등에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해당 용수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기업 등으로부터 광역상수도요금 등을 징수하고 있다.
광양시는 수공에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수해 공급한 섬진강 하천수에 관한 사용료 36억 4225만 5000원을 지난해 10월 부과했다.
또 올해 1월에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수해 공급한 섬진강 하천수에 관한 사용료 24억 8862만 6840원도 부과했다.
수공은 이 같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광양시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광양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비과세 관행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광양시가 그 동안 수자원공사에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광양시는 수자원공사에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하겠다거나 부과하지 않겠다’는 등 하천수사용료의 부과 여부나 이유 등에 관해 단 한 번도 공식적인 견해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양시가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는 재량권의 불행사나 단순한 과세누락에 해당한다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천법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고, 하천관리청이 소관 하천의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수자원공사의 최대 주주는 국가이지만 독립된 법인격을 가져 국가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용수를 공급해 요금을 징수하는 등 수익성을 가지거나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영리법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자원공사가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5년 동안의 하천수 사용료 61억 원 상당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됐지만 그동안 하천수를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하면서 수도요금을 징수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광양시의 재량권 불행사 및 사용료부과 누락 등으로 당초 납부 시기보다 상당한 기간을 유예받아 부수적인 이익도 누린 점 등을 더해보면 수자원공사가 광양시의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이나 수자원공사가 가지는 신뢰 등이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야 할 만큼 과도하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수자원공사가 광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천수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수자원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광양시에 총 61억 3088만 1840원의 하천수사용료를 지급하게 됐다.
앞서 광양시는 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그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5년 동안의 하천수사용료 61억여 원을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했으며, 수공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광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공은 1976년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일원에 다압취수장을 설치한 뒤 섬진강의 하천수와 주암댐에서 방류한 댐용수 등을 취수해 광양시와 여수시·여수산업단지 등에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해당 용수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기업 등으로부터 광역상수도요금 등을 징수하고 있다.
광양시는 수공에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수해 공급한 섬진강 하천수에 관한 사용료 36억 4225만 5000원을 지난해 10월 부과했다.
또 올해 1월에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수해 공급한 섬진강 하천수에 관한 사용료 24억 8862만 6840원도 부과했다.
수공은 이 같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광양시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광양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비과세 관행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광양시가 그 동안 수자원공사에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광양시는 수자원공사에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하겠다거나 부과하지 않겠다’는 등 하천수사용료의 부과 여부나 이유 등에 관해 단 한 번도 공식적인 견해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양시가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는 재량권의 불행사나 단순한 과세누락에 해당한다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천법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고, 하천관리청이 소관 하천의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수자원공사의 최대 주주는 국가이지만 독립된 법인격을 가져 국가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용수를 공급해 요금을 징수하는 등 수익성을 가지거나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영리법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자원공사가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5년 동안의 하천수 사용료 61억 원 상당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됐지만 그동안 하천수를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하면서 수도요금을 징수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광양시의 재량권 불행사 및 사용료부과 누락 등으로 당초 납부 시기보다 상당한 기간을 유예받아 부수적인 이익도 누린 점 등을 더해보면 수자원공사가 광양시의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이나 수자원공사가 가지는 신뢰 등이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야 할 만큼 과도하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