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관리·감독 강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관리·감독 강화
by 순천광양교차로 2018.12.05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의 부실한 운영·관리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올해 대부지 96건 273ha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부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목적사업의 성실한 수행 여부, 불법 전대 및 대부지 외 사용 등 대부조건 위반 유무 등을 주안점으로 조사하며, 해당 국유림관리소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에서 교차 조사해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올해 대부지 실태조사지 96건 중 사업수행이 미흡한 18건에 대해 시정을 지시하고, 타용도 사용 등 명확한 대부조건을 위반한 불량 대부지 6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 후 산림으로 복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산림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태양광시설분야에 대해서도 산지전용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위법 사항이 발견된 대부지의 경우에는 산림으로 복원 후 추가 불법적인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목적사업의 성실한 수행 여부, 불법 전대 및 대부지 외 사용 등 대부조건 위반 유무 등을 주안점으로 조사하며, 해당 국유림관리소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에서 교차 조사해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올해 대부지 실태조사지 96건 중 사업수행이 미흡한 18건에 대해 시정을 지시하고, 타용도 사용 등 명확한 대부조건을 위반한 불량 대부지 6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 후 산림으로 복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산림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태양광시설분야에 대해서도 산지전용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위법 사항이 발견된 대부지의 경우에는 산림으로 복원 후 추가 불법적인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