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 여순사건 특별법안, 신속처리” 목소리

“국회 여순사건 특별법안, 신속처리” 목소리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01.14

사망자 1만여 명 피해를 낸 여순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법률이 5개나 국회에 발의되면서 이를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소장 이영일)는 9일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여·야에서 발의한 5개 여순사건 관련 법률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제도)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유가족들이 대부분 80~90대 고령이어서 피해조사 등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더 늦기 전에 국회가 이들의 평생소원을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이를 위해 법률안을 소관 상위임위원회에서부터 빨리 통과시키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패스트트랙’ 제도는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60%) 찬성을 거치면, 330일 안에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으로, 해를 넘기는 법안이 없도록 하는 입법 장치다.

연구소는 또 온전한 법안처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현재의 국방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해야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구소 측은 “국방위원회는 여순사건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지켜온 의원들이 많아 법안이 왜곡되고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