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시 공노조 “정기인사 원칙 무시” 비판

순천시 공노조 “정기인사 원칙 무시” 비판

by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 2019.01.15

논평 통해 ‘업무 연속성·전문성 배제’ 지적
민선7기 순천시의 올해 정기인사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천시지부(이하 노조)는 최근 노조의 홈페이지에 ‘민선7기 2019년 정기인사 큰 기대만큼 아쉬움이 있다’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했다.

이는 앞서 순천시가 4급(1명)과 5급(8명) 등 승진 82명, 전보 470여 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고, 공모를 거쳐 신길호 낙안면장(개방형 직위) 등을 임명한 것에 대한 평가 결과다.

노조는 다양한 직렬에서 승진이 이뤄진 점, 특히 소수 직류를 배려한 점과 연령, 경력, 인사고충 등 형평성을 고려한 전보인사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인사원칙을 무시하고 전문성을 배제한 데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논평을 통해 노조는 “근무평가 등 내부 인사시스템으로 볼 때 장기 휴직자의 초단기간 승진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조직 내부 문제를 발생한 자의 승진, 도피성 파견 발령 등은 민선7기 인사방침에 기대하며 묵묵히 맡은바 업무를 처리해온 직원에게는 큰 실망과 상실감을 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보인사의 경우 “시설직렬에서 토목, 건축, 지적의 상호 연관성이 없는 직류로 전보는 업무의 성격에 비춰 전문성에 부합해 검토됐는지 의문으로 남는다”면서 “건축직 사무관의 건설과장 전보는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가는 인사로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민선 4기 당시 민주노조의 파괴와 조직 분열에 앞장섰던 장본인이 인사와 조직관리 등을 맡는 최일선 부서인 총무과의 과장에 보직된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우선, 장기휴직자의 승진과 관련해 “장기 휴직자라고 해도 상·하반기 각각 1개월 이상 근무해 근무평정 대상이 될 수 있었고, 경력 또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과장은 시설직(토목·건축·지적)뿐만 아니라 행정직도 갈 수 있는 자리”라며 건축직 사무관의 건설과장 전보는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정기인사 문제는 지난 4일 열린 신년 언론인 브리핑 자리에서도 거론돼 허석 시장이 그 자리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허 시장은 “사무관 이상은 직렬을 넘어선다고 생각 한다”며 “어떤 자리에 가서든 잘 해낼 수 있으리라 본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