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목모임 화환 보낸 순천시의원 150만원 구형

친목모임 화환 보낸 순천시의원 150만원 구형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19.01.18

선거운동 기간에 자신이 소속된 모임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시의원 A씨에게 검찰이 당선무효인 150만 원을 구형했다.

A의원은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된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심리로 열린 A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A의원은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기간에 자신이 속한 친목모임에 8만 원 상당 화환을 1차례 보내고 찬조금을 10만 원씩 3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의원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22년간 화원을 운영하는 동안의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한 기부였고, 선거운동을 위한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했다.

A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