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금연지도원 위촉
순천시, 금연지도원 위촉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01.23
순천시보건소에서는 지난 21일 금연 정착과 간접흡연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지도원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금연지도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금연지도원은 업무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은 후 금연구역의 시설 기준·이행상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와 계도 등 금연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금연구역(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과 실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에 따른 안내 및 홍보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와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10만원)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금연지도원은 업무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은 후 금연구역의 시설 기준·이행상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와 계도 등 금연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금연구역(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과 실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에 따른 안내 및 홍보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와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10만원)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