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광양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02.08
광양시가 ‘2019년도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노후 주택 개량 비용과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귀농·귀촌자의 건축비를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 세대주,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로 연면적 150㎡이하인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대출한도는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된다.
대출 금리는 ‘변동·고정금리 고객 선택제도’로 고정금리(연리 2%), 변동금리(금융기관 고시금리) 조건으로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취득세(280만 원 한도)와 지적측량수수료(30%)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며, 희망자는 사업신청부지의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노후 주택 개량 비용과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귀농·귀촌자의 건축비를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 세대주,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로 연면적 150㎡이하인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대출한도는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된다.
대출 금리는 ‘변동·고정금리 고객 선택제도’로 고정금리(연리 2%), 변동금리(금융기관 고시금리) 조건으로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취득세(280만 원 한도)와 지적측량수수료(30%)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며, 희망자는 사업신청부지의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