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모임에 화환’ 순천시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친목모임에 화환’ 순천시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by 김회진 기자 2019.02.15
친목모임에 화환 등 금품을 제공한 순천시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목 모임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시의원 A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기부행위를 한 친목 모임의 성격과 피고의 과거 활동경력, 기부의 시기와 경위를 고려할 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다시 한 번 지역민에 대해 봉사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주문했다.
A씨가 기부행위를 한 곳이 지역 선후배 친선모임으로 그동안 상호 협찬이나 기부 행위가 있어 왔고, A씨도 식물원을 운영하며 매년 송년회에 화환 등을 기부한 점이 참작됐다.
앞서 A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자신이 속한 친목 모임에 8만 원 상당의 화환을 1차례 보내고 찬조금을 10만 원씩 3차례 보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목 모임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시의원 A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기부행위를 한 친목 모임의 성격과 피고의 과거 활동경력, 기부의 시기와 경위를 고려할 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다시 한 번 지역민에 대해 봉사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주문했다.
A씨가 기부행위를 한 곳이 지역 선후배 친선모임으로 그동안 상호 협찬이나 기부 행위가 있어 왔고, A씨도 식물원을 운영하며 매년 송년회에 화환 등을 기부한 점이 참작됐다.
앞서 A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자신이 속한 친목 모임에 8만 원 상당의 화환을 1차례 보내고 찬조금을 10만 원씩 3차례 보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