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Ⅱ)
[선거법 문답]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Ⅱ)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02.22
Q1.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1.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2. 28.)부터 선거일 전일(3. 12.)까지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등록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2.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공보를 제작할 수 있는지요?
A2. 선거공보 사전 제작행위 등 입후보를 준비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Q3.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직접 발송할 수 있나요?
A3. 할 수 없습니다.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제작하고, 관할선관위가 선거인에게 발송합니다.
Q4. 후보자가 마이크(확성기, 핸드마이크) 또는 유세차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4. 할 수 없습니다.
Q5. 후보자의 배우자나 지인이 선거운동기간에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조합원들에게 후보자 지지 전화를 할 수 있는지요?
A5.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6. 언론사에서 조합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보도할 수 있나요?
A6. 가능합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료제공=순천시선관위]
A1.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2. 28.)부터 선거일 전일(3. 12.)까지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등록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2.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공보를 제작할 수 있는지요?
A2. 선거공보 사전 제작행위 등 입후보를 준비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Q3.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직접 발송할 수 있나요?
A3. 할 수 없습니다.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제작하고, 관할선관위가 선거인에게 발송합니다.
Q4. 후보자가 마이크(확성기, 핸드마이크) 또는 유세차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4. 할 수 없습니다.
Q5. 후보자의 배우자나 지인이 선거운동기간에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조합원들에게 후보자 지지 전화를 할 수 있는지요?
A5.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6. 언론사에서 조합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보도할 수 있나요?
A6. 가능합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료제공=순천시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