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문답]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선거법 문답]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02.27

-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Ⅲ)

Q1.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제3자의 추천사를 게재할 수 있나요?
A2.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이 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추천사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Q2. 후보자가 착용하는 어깨띠나 윗옷의 종류·규격에 제한이 있는지요?
A2. 제한 없습니다.

Q3. 후보자가 자전거나 경운기에 선거용 소품 깃대를 꽂고 다닐 수 있나요?
A3. 소품을 지니거나 붙여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자전거나 경운기 자체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위반됩니다.

Q4. 후보자가 휴대폰 통화 연결음에 “조합장선거후보 기호 ○번 ○○○입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라는 홍보멘트를 넣어 사용할 수 있는지요?
A4. 가능합니다. 다만, 후보자 외에 가족이나 제3자가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통화 연결음 포함)하는 경우 위반됩니다.

Q5.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후보자 본인 명의의 전화만을 사용해야 하나요?
A5.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전화기의 명의 또는 사용대수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Q6.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시간 및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A6.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하며, 문자메시지 전송 횟수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자료제공 = 순천시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