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광양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03.19
광양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8억 640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케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간접 규제 제도다.
부과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으로, 총 1만 7297건이다. 시는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각각 부과했다.
부과대상 차량 중 수급권자·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1인 1대에 한해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4월 1일까지며, 우체국과 농협을 포함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교차로편집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케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간접 규제 제도다.
부과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으로, 총 1만 7297건이다. 시는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각각 부과했다.
부과대상 차량 중 수급권자·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1인 1대에 한해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4월 1일까지며, 우체국과 농협을 포함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교차로편집부